내달 1일부터…면허세 고지서교부·체납여부 확인 등 '일괄 처리'
경기도 성남시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오는 4월1일부터 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 원스톱 민원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시가 지금껏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민원인이 시청 공동주택과(신청서 접수), 세정과(등록면허세 고지서 받기), 세원관리과(체납여부 확인) 등 3개 부서를 경유하는 불편을 덜게 하려는 조처다.
원스톱 민원창구에는 3개 해당부서의 직원 3명이 기동 배치되며,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작성부터 서류접수, 면허세 고지서교부, 체납여부 확인까지 일괄 처리한다.
시는 관공서를 와야 처리할 수 있는 방문민원 중에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이 하루 평균 50건 정도로 많아 민원인 편의차원에서 이같이 관련절차를 간소화했다.
체납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통신·방문판매업 신고, 대부업등록 신청도 원스톱 민원창구에 배치된 해당부서 직원을 통해 할 수 있다.
시관계자는 “수요자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chun21123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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