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지연 기업 4곳 중 1곳 감사의견 비적정
감사보고서 지연 기업 4곳 중 1곳 감사의견 비적정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9.03.3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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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해 감사보고서를 제때 내지 못한 기업 4곳 중 1곳꼴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으로 비적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공시를 한 상장사는 코스피 19곳과 코스닥 41곳 등 모두 60곳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곳에 비하면 2.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해당 60개사 가운데 53곳은 29일까지 뒤늦게나마 감사보고서를 냈다.
 
하지만 53곳 중 26.4%인 14곳은 감사인으로부터 결국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한정의견이 4건(7.5%), 의견거절이 10건(18.9%)이었다.

기업별로 보면 셀바스AI·동부제철·경남제약·코렌텍이 한정을 받았고, 웅진에너지·세화아이엠씨·컨버즈·피앤텔·에스에프씨 등이 의견거절을 받았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272곳 중 이날까지 비적정 의견을 받은 곳이 38곳(1.7%)인 점에 비춰보면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기업의 비적정 비율이 15배가량 높은 셈이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중 한 가지 의견을 표명한다. 적정 의견은 재무제표가 그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현금흐름 등을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한정의견은 감사 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거나 재무제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라도 기업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을 때 제시한다.

또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합리적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할 수 없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중대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또는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시한다.

한편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면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는 만큼 해당 기업들의 주가도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공시 기업 60개사 중 매매거래가 가능한 48개 종목은 지연공시를 하고 3거래일 뒤 주가가 평균 7.0% 하락했다.

지연공시를 한 당일에 4.1% 떨어지고 하루 뒤에는 누적 하락률이 5.4%로, 이틀 뒤에는 6.3%로 점점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주가가 1000원이 되지 않는 이른바 동전주들의 낙폭이 컸다.

예를 들어 지난 21일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공시를 한 스킨앤스킨의 경우 공시 당일 종가는 471원으로 전날(618원)보다 23.8%나 하락했다.

한편 늦게라도 적정 의견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업의 주가는 크게 반등했다.

코스닥 상장사 이디는 지난 27일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뒤늦게 제출했는데 이날부터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인터불스도 감사보고서 제출 당일 19.77% 급등했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은 재무제표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 간의 의견 불일치가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제출 지연이 곧 비적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적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투자자들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