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월까지 양귀비·대마 밀경작 집중 단속
경찰, 7월까지 양귀비·대마 밀경작 집중 단속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3.3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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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도 투입…'마약사범 특별자수기간'도 동시 운영
단속용, 비단속용 양귀비 구분. (사진=경찰청)
단속용, 비단속용 양귀비 구분. (사진=경찰청)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마약류 관련 범죄 집중단속을 벌이는 경찰이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 제조 원료의 밀경(密耕)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마약류 공급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양귀비와 대마의 개화기·수확기인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석 달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한 달간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 및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이후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도시 미관용으로 심은 관상용 양귀비를 점검하고, 합법적으로 대마 재배가 가능한 허가지역에 대한 현장답사 및 첩보활동을 강화해 대마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불법 유출하는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드론(무인기) 활용이 가능한 일부 지방경찰청에서는 공중에서 밀경작 현장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고 단속하는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양귀비 재배사범은 대부분 농촌지역에 사는 노인들로, 의약품이 부족한 시절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화초로 사용된 것을 알고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이 역시 위법행위임을 주민들이 알도록 홍보활동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농촌지역 노인들이 몸에 좋다는 속설만 믿고 식용이나 상비약 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밀경하는 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제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 기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4월 1일~6월 30일)도 운영한다. 자수는 전국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본인이 직업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으로 하면 된다.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 자수에 준해 처리할 계획이며, 내사 중 또는 기소중지자에 대해 수사관이 특별자수기간 시행을 홍보해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자 처리할 예정이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