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조류독감·구제역 방역 ‘평시’로 전환
AI 조류독감·구제역 방역 ‘평시’로 전환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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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위기경보 단계 ‘주의’→‘관심’ 하향
70건 AI 항원 발생 ‘저병원성’ 확진
안성·충주 구제역 3건 나흘만에 종료
지난 2월 이개호(왼쪽 테이블 가운데) 농식품부 장관이 구제역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지난 2월 이개호(왼쪽 테이블 가운데) 농식품부 장관이 구제역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정부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운영했던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31일 종료하고 이달 1일부터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야생조류에서 70건의 AI 항원이 검출됐으나 모두 저병원성 확진 판정을 받으며 고병원성 AI는 발생하지 않았다.

구제역은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월 말 경기도 안성에서 2건, 충청북도 충주에서 1건 등 총 3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발생 이후 전국의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긴급 백신접종을 하는 한편 가축시장 폐쇄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역대 최단기간인 나흘 만에 구제역이 더는 발생하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계획인 2월 말보다 한 달 연장했다”며 “그간 국내 예찰·검사와 함께 지난달 28일 개최한 가축방역심의회 결과를 고려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하고 가축전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24시간 운영했던 가축방역상황실과 매주 두 번씩 열었던 전국 방역상황점검회의, 밀집사육단지 통제초소 등 비상대응태세는 이달 1일부터 해제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에도 AI·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국 단위의 예찰·검사와 취약대상 관리, 방역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AI의 경우 겨울철새가 국내를 떠나 북상하고 있으나 항원이 산발적으로 검출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예찰·검사를 연중으로 한다. 방역 취약대상인 전통시장은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월 1회 지정·운영하고, 중병아리 유통이 활발한 6월까지는 판매 전 신고·소독강화·공무원전담제 등 현 수준의 방역조치를 적용한다.

또 7월 1일까지 가금농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9월까지 각 지자체 가축방역관과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방역교육을 실시한다.

구제역 예방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오는 5월과 11월에 전국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일제접종을 두 차례 추진한다. 특히 방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밀집사육단지와 고기용 돼지(비육돼지) 위탁사육농장,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항체검사를 확대하는 등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의 백신 미흡농가와 신규 가축방역관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농장에서 백신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요령 실습교육을 오는 10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