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9일 오전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 이용약관을 인가하기로 결정하고, SK텔레콤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SK텔레콤이 5G 요금제 이용약관을 재차 제출한지 4일 만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이달 초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신청서를 ‘고가 구간으로만 설정됐다’는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또 LG유플러스는 이날 오전 5G 요금제 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했고, KT는 오후 중 신고를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제 신설 등에 정부인가를 받아야 하는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만 하면 된다.
이통3사는 다음주 중 간담회를 통해 5G요금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5일 예정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10 5G’ 출시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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