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담보로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내 집 담보로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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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상호금융, ‘주택연금상품’ 출시
3억원 주택보유 70세 月89만원 지급
전국 4721개 농·축협서 가입 가능
지난달 29일 경북 김천시 농소농협 본점에서 소성모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사진 오른쪽)와 이정복 농소농협 조합장(사진 왼쪽)이 농협주택연금대출 가입행사를 했다. (사진=농협)
지난달 29일 경북 김천시 농소농협 본점에서 소성모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사진 오른쪽)와 이정복 농소농협 조합장(사진 왼쪽)이 농협주택연금대출 가입행사를 했다. (사진=농협)

이제는 농촌에서도 농지뿐만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 출시돼 농촌주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1일 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 소성모)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역모기지론 상품인 ‘농협주택연금대출’이 전국의 농·축협을 통해 출시됐다.

농협주택연금대출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을 활용한 보증서 담보대출로 가입대상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거나 부부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 9억원 초과 2주택 소유자 중 3년 이내 1주택 매각 예정인 가구다.

연금은 크게 종신(지급·혼합)방식과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우대형 주택연금) 등 네 가지 방식으로 지급된다.

일례로 3억원의 일반 주택을 보유한 고객이 종신지급방식에 가입하면 만 70세 기준으로 매월 89만원의 생활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농협은 농촌 주민들이 주택연금상품을 쉽게 알아보고 가입할 수 있도록 전국의 4721개 농·축협 영업망을 통해 판매한다.

소성모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는 “농협주택연금상품이 평생 연금과 평생 주거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