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석태수 대표 연임 성공…KCGI와 표대결서 승리
한진칼 석태수 대표 연임 성공…KCGI와 표대결서 승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3.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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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걔최…석 대표 연임안 찬성 과반 넘겨
국민연금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 정관 변경안 찬성 48.66% 얻어 부결
석태수 한진칼 대표 (사진=연합뉴스)
석태수 한진칼 대표 (사진=연합뉴스)

석태수 한진칼 대표의 사내이사 연임이 확정됐다.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서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와 석 대표의 사내이사 연임 찬반 대결에서 과반 이상 지지를 받았다. 석 대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이날 석 대표는 찬성 65.46%, 반대 34.54%로 과반 이상 지지를 받았다. 주총에서 10.71%의 지분을 가진 KCGI가 반대표를 던진 점을 감안하면 소액주주 등 23.73%가 석 대표 연임에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한진칼 정관에 따르면 이사 선임은 참석 주주 절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보통 결의사항이다.

앞서 ISS 등 의결권 자문사들은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에 반대를 권고한 것과 달리 석 대표 연임안에는 찬성을 권고했다.

한진칼 지분 7.34%를 보유한 3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석 대표 연임에 찬성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앞서 ISS 등 의결권 자문사들은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에 반대를 권고한 것과 달리 석 대표 연임안에는 찬성을 권고한 바 있다.

한진칼 지분 7.34%를 보유한 3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석 대표 연임에 찬성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날 석 대표 연임 성공으로 조 회장 측이 승리했지만 내년에는 ‘진짜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조 회장과 그의 아들인 조원태 사장 모두 내년 3월 한진칼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한진칼은 정기주총에서 지난해 재무제표 승인안과 사내·사외이사 선임안 등도 처리했다.

국민연금이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에 대한 정관 변경안은 이날 주총에서 부결됐다.

정관 변경을 위해선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66.67%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표결 결과 찬성 48.66%, 반대 49.29%, 기권 2.04%로 집계됐다.

이사 자격 강화는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해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사를 즉시 해임하는 내용이다.

이는 조 회장을 겨냥한 제안으로 풀이된다. 조 회장은 지난해 10월 총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만일 이 안건이 통과되고 조만간 열리는 재판에서 조 회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이사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된다.

한편 한진칼은 이날 신규 사외이사로 이사회가 추천한 주인기 국제회계사연맹(IFAC) 회장과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주순식 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선임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