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일 12월 말인 경우 기존 효력 6월 말 만료
건설공제조합이 다음 달 1일부터 '2019 조합원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이 12월31일인 조합원의 경우 기존 신용등급 효력이 오는 6월30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합원은 효력상실 전인 6월10일 이전까지 신용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영업점에 문의하거나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신용평가등급은 거래한도와 보증수수료, 융자이자율을 차등 적용하는 중요한 업무거래 기준으로, 신용등급 효력 상실시 업무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용평가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공제조합은 올해부터 홈페이지 '신용평가 재무자료 직접 제출 서비스'를 통해 재무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조합원의 편의를 높였다.
[신아일보]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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