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관련 부당 청탁·향응‧재산상의 이익 제공·수수행위 금지도 통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발의한 ‘채용절차공정화법’이 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채용절차공정화법’은 한 의원이 지난 2015년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이후 임기 만료로 폐기되자 2016년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것으로, 채용 시 활용하는 기초심사자료에 출신지역, 부모 의 직업과 재산,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이다.
최근 채용비리, 고용세습이 문제시되며 특정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는 채용은 명백한 차별 행위로 구 직자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취업준비생 이나 구직자들은 여전히 출신지‧부모 직업 등으로 인한 차별 경험과 이로 인한 상대 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는 ‘채용절차공정화법’을 마련했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절차를 적극 논의한 끝에 이번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통과된 ‘채용절차공정화법(대안)’에는 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채용 청탁을 금지하고, 채용과 관련해 금전 이나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구직자의 출신지역‧혼인여부‧가족의 직업 및 재산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했고, 채용과정이 변경 될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어겨 채용 청탁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 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집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토록 했다.
한 의원은 “이번 채용절차공정화법의 통과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 채용이 줄어 들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살펴보 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