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심사 착수
공정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심사 착수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03.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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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케이블업체 티브로드의 합병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8일 SK브로드밴드로부터 티브로드 합병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임의적 사전 심사는 기업결합을 원하는 업체가 신고 기간 이전에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심사요청하는 제도이다.

임의적 사전 심사를 통과해도 실제 결합 시에는 정식 신고가 필요하다. 다만 정식 신고 접수 시 사실 관계 등이 임의적 사전심사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경우 신속히 처리된다.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 기간으로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