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두순법' 등 16건 처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보고
국회, '조두순법' 등 16건 처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보고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9.03.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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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쟁점법안 처리… '2018 국감 결과보고서채택의건'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조두순법' 등 비쟁점법안 16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조두순법' 등 비쟁점법안 16건과 5건의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신산업 분야 서비스와 제품에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채용과 관련한 부당한 청탁을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보고됐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 113명은 지난 22일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한국당은 정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해수호의 날 관련 답변 중 북한의 잇따른 서해 도발에 대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답변한 데 대해 문제삼고 있다.

이날 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됨에 따라 국회는 이날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표결되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된다.

문희상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이 안건과 관련 의사일정을 협의해달라"고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이 협조할 가능성이 없어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