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18년도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 관련 여파가 커지는 모양새다.
이날 공개된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7월 거액을 빌려 재개발 구역에 있는 25억원짜리 2층짜리 상가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금 더 정확하게 따지자면 25억7000만원에 이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KB국민은행에서 배우자 명의로 10억208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3억6000만원의 사인 간 채무도 발생했다. 흑석동 건물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 2억6500만원까지 포함하면 총 16억4580만원의 빚을 지고 건물을 산 것이다.
이 건물은 1980년에 진 것으로 39년이나 된 노후건물이다. 빚까지 지면서 낡은 이 건물을 구입한 이유는 바로 재개발 사업이 확정된 흑석뉴타운 9구역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심지어 김 대변인이 건물을 구입한 작년 7월 직후인 8월과 9월에는 8.2대책, 9.13대책 등의 이름으로 각종 부동산 대책이 나온 때이기도 하다.
정부가 투기방지를 위해 온갖 대책을 쏟아낼 무렵 대통령을 지척에서 보좌하는 대변인이 재개발 투기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문제가 불거지자 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랫동안 전세를 살았고 지금은 관사에 산다. 언제 나갈지 모르는 상황으로, 나가서 살 곳이 필요했다. 집을 사려고 계획하던 중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가까운 친척의 소개로 이 건물을 샀다”며 “노모를 모시고 살 큰 집이 필요했는데 재개발 이후 상가와 아파트를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과 처제 등에게 돈을 빌려 산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와 관련된 지적에는 “투기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다주택자이거나 시세차익을 노리고 파는 경우에 해당된다. 실거주 목적이기에 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각에서 구매 당시보다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건물을 구매했을 당시 서울주택가격은 최고점이었다.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투기와 관련된 여러 비난에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이다. 하지만 딱히 설득력이 있어보이진 않는다. 물론 김 대변인의 이번 투자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청와대 대변인의 신분으로 10억원이라는 거액의 은행대출을 받아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의 건물을 매입한 것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김 비서관의 행보는 정부와 여당에서 그토록 비난하는 ‘빚 내서 집 사라’던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