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집단폭행 추락사' 10대들, 소년법상 최고형 구형
'인천 집단폭행 추락사' 10대들, 소년법상 최고형 구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3.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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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 檢 "우발적 범죄, 양심의 가책 찾아 볼 수 없어"
변호인 "지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점 고려해달라" 선처 호소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들. (사진=연합뉴스)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들. (사진=연합뉴스)

'인천 집단폭행 추락사'의 주범들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 등 가해자 4명에게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하게 돼있다.

검찰은 "이들은 피해자의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시키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며 "이 같은 범죄는 우발적, 일시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들에게 폭력은 놀이와도 같았다. 양심의 가책은 조금도 찾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행위는 일일이 묘사하기 힘들 정도"라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비난 가능성이 많은 건 인정하나,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지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군을 집단 폭행해 옥상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C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옥상에서 집단폭행을 당하기 전에도 이들은 공원 등지에서 C군의 전자담배를 빼앗고 코피를 흘릴 정도로 심하게 때렸다.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했다. C군은 당일 오후 6시40분께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 등 4명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