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합의 불발…논의 시한 연기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합의 불발…논의 시한 연기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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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부대표급 협상 진행……"4월 초까지 추가 논의"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제24차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박수근 위원장(왼쪽)이 회의 내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제24차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박수근 위원장(왼쪽)이 회의 내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의 논의 시한을 4월 초까지 연장했다.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28일 정오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스타워) 사무실에서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 관련 쟁점들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다만 당초 이번 달 말까지로 예고했던 논의 시한을 4월 초까지로 연장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3월 말까지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논의 결과'를 국회에 넘기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박수근 위원장은 "ILO 협약 비준에 필요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노사 협의를 4월 초까지 이뤄지도록 촉구하고 기다리기로 했다"면서 "4월 초까지 노사정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미 공지한 것처럼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논의 시한에 대해 노사관계 개선위 공익위원인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는 "(노사정) 부대표급 협상이 개시된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협상 시간을 주려 했다"면서 "유럽연합(EU) 측이 요구한 시한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U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이 지연되자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의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간 협의에 들어갔다.

현재 EU 다음 달 9일까지 가시적인 성과물이 없으면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노사관계 개선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 왔으나 서로 간의 입장차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현재 진행 중인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를 '개악'으로 규정하고 ILO 핵심협약부터 비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만약 노사관계 개선위가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실시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