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자금 세금환급금 등 16조 푼다
설 자금 세금환급금 등 16조 푼다
  • 오승언기자
  • 승인 2009.01.12 1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조천억원 규모 환급금·금융권 지급 13조원 등 포함
재정부 ‘설 민생·물가안정 대책’ 발표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안정 대책을 위해 기업과 서민층에 3조1000억 원 규모의 세금환급금 지급과 함께 은행과 보증기관을 포함한 금융권이 지급하는 13조원 포함하면 설 연휴에 풀리는 자금은 모두 16조여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제13차 민생안정 차관회의'와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 및 물가안정 대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과 서민의 설 자금 수요를 고려해 ‘잠자는 세금 환급금 찾아주기’(설 명절 전까지 과다 납부된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을 찾아내 환급)를 통해 658억 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또 유가환급금 700억 원, 부가세 조기환급금 2원~3조 원 등 모두 3조1000억 원을 설 연휴에 지급키로 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설 자금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설 특별자금 3조3000억 원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규모도 3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8000억 원)보다 확대됐다.

금융기관들의 설 자금 지원규모는 한국은행 2775억원, 산업은행 2조 원, 기업은행 1조 원, 국민은행 7500억 원, 우리은행 1조 원 등이다.

민간 시중은행들도 설 자금으로 지난해 3조1000억 원의 2배 수준인 6조1000억 원을 신규 공급하고 신용평가 등급별로 0.2~2.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인 경영안정자금도 1월 중 5000억 원을 집행키로 했다.

시설자금에 대한 특별상환유예(산은), 설 특별기간 중 금리감면 한도 확대(기은·0.5%포인트), 3억 원 이내 설 자금 특례지원(신·기보) 등 우대조건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