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60세 전 정년퇴직' 노사합의 했어도 무효"
대법 "'60세 전 정년퇴직' 노사합의 했어도 무효"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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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법 위반…"각자 출생일 맞춰 정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근로자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에 반하는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유모씨등 7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2013년 노동자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자 이듬해 정년을 '60세가 되는 해 말일'로 변경하는데 합의한 뒤 내규를 개정했다.

하지만 당시 정년이 임박한 55~57년생 직원들은 점진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 1956년생의 정년은 '60세가 되는 2016년 6월30일'로 합의했다.

이에 유씨 등 1956년생 노동자 73명 은 "노사합의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1956년 7월1일 이후 출생한 노동자의 정년을 1956년 6월30일로 정한 것 은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돼 무효"라며 "이들의 정년 은 2016년 12월31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1956년 6월30일 이 전 출생한 노동자들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 이후에 정년퇴직하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봤다.

대법원은 하급심과 같이 근로자들이 60세가 되는 각자의 생년월일로 퇴직일을 재산정해야 하며, 이를 어긴 노사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퇴직일을 2016년 6월30일로 정한 내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고령자고용법 19조에 반한다는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규에 대한 노사합의가 있었더라도 노동자들이 고령자고용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면서 "1956년 7월1일 이후 출생 노동자들의 정년은 2016년 12월31일이 아닌 각자의 출생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1956년 7월1일 이후 출생 노동자들의 정년을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