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철 시의원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정진철 시의원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9.03.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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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기관 공실점포 미취업 청년 창업에 활용
"의지와 재능이 있는 청년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
정진철 의원
정진철 의원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와 공단, 출연기관이 관리하는 점포를 미취업 청년 창업지원을 위해 무상 또는 필요한 최소한의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됐다.

이에 따라 공실로 방치되고 있는 점포가 청년 창업에 활용되어 일자리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서울시장은 청년 창업자 또는 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에 추가해 발의된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이 관리하는 점포를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른 미취업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무상 또는 필요한 최소한의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미취업 청년들에게 창업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철 시의원(송파6)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국가·사회적 실업문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동참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있다”며 “청년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고, 의지가 있고 재능 있는 미취업 청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 부진, 특히 청년 실업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서울시와 그 산하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상가점포 중 수백 개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