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 K모 신소재 규석 채석공장이 북면 일원에서 콘테이너 등 무허가 건물 여러 동을 건축해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군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K모 신소재 규석 채석공장은 허가를 받지 않은채 지난 2008년부터 콘테이너 등 무허가 건물을 지어 수년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 A씨는 “지난 1986년 11월 990㎡ 사용승인 외에 수십 동의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고, 또 하천용수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시급한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국유지 하천용수를 채석장 현장에 비산먼지 날림 및 억제시설 등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K신소재 관계자는 “일부 불법 사무실, 숙소, 창고는 지난 2017년부터 군에 매년 강제이행금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다”며 “지목이 하천 부지라 가설 건축물로도 취득할 수 없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K신소재 규사채석공장 일부 건축물 중 허가 외 건축물들은 인허가를 받고 설치,사용해야 하나 수년 동안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안에 원상 복구조치를 하겠으며, 필요시 고발까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가평/이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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