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
4월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3.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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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3월 3개월 현장 계도기간 끝나
위반횟수 따라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액체 누수 우려는 '예외'…속비닐 사용 가능
1회용 비닐봉투. (사진=신아일보DB)
1회용 비닐봉투. (사진=신아일보DB)

다음 달부터 전국의 대형마트나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1만12차례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목적의 점검을 벌여왔다.

그러나 다음달 1일부터는 대형 점포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000여 곳에서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은 예외적으로 속 비닐 포장을 허용한다.

아이스크림과 같이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거나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 겉면에 수분이 없다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흙 묻은 채소도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순수한 종이 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하면 운반 과정에서 제품이 파손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호소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하고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종이 재질에 코팅된 일부 쇼핑백은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쇼핑백 안내지침과 질의응답 등을 환경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오는 28일부터 게재할 계획이다.

또 규제 대상 업소에 홍보포스터를 배포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바이럴영상 및 카드뉴스를 제작해 환경부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등 홍보할 예정이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