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 ‘음식물 쓰레기’ 재순환…유기질비료 원료 사용 허용
폐자원 ‘음식물 쓰레기’ 재순환…유기질비료 원료 사용 허용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3.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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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 확정고시
다음 달 말 시행…비싼 수입산 원료 대체 기대
다음 달 말부터 음식물폐기물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광주광역시 제2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이 집화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이 시설은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해 사료를 만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말부터 음식물폐기물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광주광역시 제2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이 집화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이 시설은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해 사료를 만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말부터 폐자원인 음식물 폐기물의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을 28일 확정 고시하고 30일 뒤에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했던 비싼 가격의 수입산 아주까리(피마자) 유박을 대체하는 것은 물론 국내 폐자원의 재순환과 영농비용 절감 등이 기대된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음식물폐기물은 주로 소규모 업체에서 습식으로 처리됐었다. 그러나 최근 대형업체를 통한 표준화 처리로 건조분말 발생량이 급증한 상황이다. 2016년 기준 하루에 2630t를 처리했으나 올해 처리량은 3661t으로 크게 늘었다.

건조분말에는 질소와 인산, 칼리 등 비료성분이 있어 아주까리 유박과 유사하면서 악취문제에서도 자유롭다.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까리 유박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썩히지 않는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 가능하다. 여기에 유기질비료 원료로 쓰이는 아주까리 유박 원료가격은 ㎏당 150원, 채종유박과 대두박은 각각 330원, 550원으로 비싼 편이나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통한 건조분말은 ㎏당 30~80원 정도에 불과하다.

농진청의 김봉섭 농자재산업과장은 “이번 고시로 건조분말의 경우 수분·염분 함량은 낮으면서 비료가치가 높기 때문에 유기질비료 중 혼합유기질·유기복합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도 “염분은 퇴비와 같이 2%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고 수분 15% 이하, 전체 원료의 30% 이하로 사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의 유기질비료 원료 허용이 가축분퇴비 사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가축분퇴비 가축분뇨 투입량 확대와 경축순환(친환경농업 종사자가 경작과 축산을 겸업하면서 각각의 부산물을 활용하는 것) 농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환경부는 건조분말의 유기질비료 원료 허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는 습식사료 업체의 이력관리를 위한 위성항법시스템(GPS) 부착과 함께 습식업체를 비롯한 음식물 처리비용 현실화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개정 고시에는 △석회 처리 비료의 품질기준 강화 △모든 비료원료에 비닐 등이 혼입된 이물질 기준 설정 △음폐수 사용 금지 규정 명시도 포함됐다. 석회 처리 비료의 품질기준 강화는 불량 석회 처리 비료 사용으로 인한 토양과 농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분함량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생석회를 25% 이상 투입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이물질 기준이 없어 비닐 등이 농경지에 뿌려지면서 토양오염 우려가 있는데 이를 막고자 모든 비료원료에 2㎜를 넘는 이물질이 섞이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 0.5% 이상의 이물질이 혼입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비닐은 0.2%만 초과해도 유통을 막아 농경지에 불량비료 사용을 원천 차단되도록 했다.

아울러 음식물류폐기물을 짜고 남은 물인 음폐수를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정부의 친환경 바이오가스 에너지 정책을 고려해 농식품부·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가축분뇨발효액 비료를 생산하는 경우에 한해 전체 원료의 30% 이내로 음폐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