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황혼이혼에…'분할연금' 수급자 꾸준히 증가
늘어나는 황혼이혼에…'분할연금' 수급자 꾸준히 증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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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발표…2010년→2018년 8년 새 6배↑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황혼이혼의 증가로 국민연금을 나눠서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는 수급자는 2010년 4632명에 불과했다가 2018년 2만8259명까지 늘었다. 8년 새 6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전 남편 또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서 받는 것으로, 가사와 육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2014년 1만1900명, 2015년 1만4829명, 2016년 1만9830명, 2017년 2만5302명 등이다.

지난해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2만4944명(88.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남성은 3315명(11.7%)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60~64세 1만2025명, 65~69세 1만429명, 70~74세 4268명, 75~79세 1243명, 80세 이상 294명 등이었다.

월평균 수령액은 19만918원이었다. 수령액별로 살피면 10만~20만원 수급자는 1만13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만원 미만(6920명), 20만~30만원(5286명), 30만~40만원(2590명) 등 순이었다.

이처럼 분할연금이 증가한 것은 황혼이혼의 탓으로 풀이된다. 혼인 건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전체 이혼 건수는 줄었으나 황혼이혼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최근 나온 통계청의 '2018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작년 이혼은 10만8700건으로 전년보다 2.5%(2700건) 증가했다. 이혼은 2015~2017년 3년 연속 감소했다가 작년 반등했다.

지난해 이혼 중 동거 기간 20년 이상 이혼이 9.7%, 특히 30년 이상은 17.3% 증가했다. 황혼이혼이 크게 늘면서 이혼 건수를 끌어 올린 셈이다.

통계청도 "최근 결혼 자체가 줄면서 이혼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작년에는 황혼이혼이 크게 늘면서 이혼 건수를 끌어 올렸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분할연금은 1999년 도입됐다.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의 국가들도 분할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관계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연금 분할비율은 2017년부터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