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이사 연임 반대 결정
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이사 연임 반대 결정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3.2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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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 이력 있다고 판단해”
대한항공 “신중한 판단 내렸어야…무죄 추정 원칙도 무시한 결정”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대해 반대 결정을 내렸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6일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보유해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이 같이 결정하면서 27일 열리는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의 표 대결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한항공 정관에 따르면 사내이사 연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은 33.35%다. 약 22%의 지분이 11.56%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반대에 동의하면 조 회장의 연임은 무산된다.

국민연금 수탁자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한항공은 “장기적 주주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반발했다.

대한항공은 “국민연금의 사전 의결권 표명은 위탁운용사, 기관투자자, 일반 주주들에게 암묵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했다”며 “특히 사법부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법적 가치마저 무시하고 내려진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조 회장은 현재 총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196억원 상당의 통행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또 그는 ‘꼼수’ 주식 매매, 사무장 약국 운영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에 국민연금은 지난 1월 대한항공에 대해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고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강도 높은 주주권 행사를 검토한 바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위임 운동을 벌여왔다. 또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 서스틴베스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도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