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27일 주총 앞두고 국민연금 수탁위 위원 지적
대한항공, 27일 주총 앞두고 국민연금 수탁위 위원 지적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3.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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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 규정 위반 주장
“이상훈·김경률 위원 자격 없어”…위원장의 제척 요구
서울 서소문 대한항공 빌딩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서소문 대한항공 빌딩 (사진=신아일보 DB)

대한항공이 오는 27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가운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의 일부 위원들이 규정을 위반해 분과회의에 참석했다고 문제 삼았다.

대한항공은 26일 입장자료를 내고 “운영규정 등에 따라 모든 위원회 위원들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무가 있다”며 “이상훈, 김경률 수탁위 위원들은 위원으로서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 회피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위원이 참석을 고집할 경우 위원장이 두 위원에 대한 참석을 제척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연금 수탁위는 전날 회의를 열어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이날 오후 회의를 다시 열어 재논의에 들어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1주를 취득하고 개인 자격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며 대한항공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김 위원의 경우 대한항공 주식 2주를 보유한 참여연대로부터 의결권을 위임 받은 대리인으로 활동 중이다.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5항에서는 위원회 위원에 대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제7조는 위원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를 수행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수탁위에 참여한 김경률 위원은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자 경제금융센터 소장이며 이상훈 위원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 소속돼 실행 위원직을 맡고 있다.

대한항공은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주식을 2주 보유한 주주로서 지난 8일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저지할 목적으로 주주들을 상대로 의결권 대리를 권유하는 공시를 했다”며 “공시된 위임장과 참고 서류상 대리인 3인 중 1인으로 김 위원이 지정돼 있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