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국회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백승주 국회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9.03.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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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구미1공단 활성화 위해
(사진=백승주의원실)
백승주 국회의원. (사진=백승주 의원실)

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26일 노후된 구미1공단 활성화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백승주 의원은 "노후국가산업단지는 과거부터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거점으로서 국가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돼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는 노후국가산업단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계획이나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노후국가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육성과 지원을 통해 노후국가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따라서 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후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차원의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구미1공단 노후화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