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임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3.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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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4월 1일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 실시
정책사업 효율성 제고·보조금 중복 및 부정수급 방지 기대
산림청은 4월 1일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실시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인포그래픽=산림청)
산림청은 4월 1일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실시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인포그래픽=산림청)

산림청(청장 김재현)이 경영체 임야면적·재배현황 등을 통합 관리해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금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4월 1일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실시한다.

26일 산림청에 따르면 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한해 운영됨에 따라 임업인이 소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되면서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등록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 농·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와 증빙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방산림청은 북부의 경우 강원도 원주, 동부는 강원도 강릉, 남부는 경상북도 안동, 중부는 충청남도 공주, 서부는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했다.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 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우편 발송된다.

산림청은 경영체 등록제로 인해 유형별·사업별 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해지는 만큼 경영체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임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게 됐다”며 “등록제 실시를 계기로 임업 육성과 일자리·소득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