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부모살해' 김다운 검찰 송치…"죄송하다"
'이희진 부모살해' 김다운 검찰 송치…"죄송하다"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3.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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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송치 전 혐의 부인 "계획한건 맞지만, 제가 죽이지는 않았다"
강도살인 등 5개혐의 적용…경찰 "우발적 살인아닌, 계획된 것"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수감중)씨 부모를 살해범 김다운씨 (사진=연합뉴스)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수감중)씨 부모를 살해범 김다운씨 (사진=연합뉴스)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수감중)씨 부모를 살해 사건의 주범격 피의자인 김다운(34)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26일 오후 김씨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께 검찰로 송치되기 전 안양동안경찰서 정문 앞에서 마련된 포토라인에 30초간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전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여전히 살해 혐의를 부인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범죄를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일정 부분 계획한 건 있지만 제가 죽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엔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중국 교포인 공범 A씨 등 3명을 고용해 경기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 부모를 살해하고, 5억원이 든 돈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씨 부모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하고, 범행 이튿날 오전 이삿짐센터를 불러 이씨의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자신이 임대한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씨가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살인은 우발적이었다는 김씨 주장과는 달리 살인까지 계획에 포함돼 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동안 김씨 이씨 아버지에게 빌려준 2000만원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경찰은 김씨가 애초부터 이씨 부모의 돈을 노리고 꾸민 범행으로 봤다.

경찰은 또 김씨가 이씨 부모의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 살인현장을 은폐할 때 사용하기 위한 표백제(락스)를 가져간 점 등을 근거로 살인까지 계획에 둔 범행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강도살인과 시체유기 혐의 외에도 주거침입, 범행 당시 경찰을 사칭한 공무원자격 사칭, 범행 전 이씨 아버지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데 따른 위치정보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김씨는 이씨 부모를 살해한 이후 20여일이 지난 이달 17일 수원의 한 편의점 앞에서 검거됐는데 경찰은 이 20여일간 김씨가 이씨의 동생을 상대로 추가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 강도예비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추후 추가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범행 당일 중국 칭다오로 출국해 사실상 경찰 수사망을 빠져나간 A씨 등 공범들에게는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져 있다.

경찰은 중국 공안이 A씨 등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국내로 송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