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농업인 월급제 대상자 최종 확정
철원, 농업인 월급제 대상자 최종 확정
  • 최문한 기자
  • 승인 2019.03.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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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37명… 개인당 평균지급액 183만8000원
철원군청 전경. (사진=신아일보 DB)
철원군청 전경. (사진=신아일보 DB)

강원 철원군이 도내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상자가 최종 확정됐다.

26일 군에 따르면 대상자는 총 237명으로 철원농협 91명, 김화농협 28명, 동철원농협 28명, 동송농협 90명이 신청했고 대부분 월 200만원을 신청(189명 80%)했으며 개인당 평균지급액은 183만8000원이 된다고 밝혔다.

신청자 대부분은 40~60대(199명, 84%)로 자녀학비, 생활비 등이 필요한 농가이며 벼 수매가 1650원 적용시 월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수매예정 대금액의 35%이하인 농가는 206명(86%)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농업인 월급제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총 금액은 26억1300만원이며 발생하는 이자액 5900만원은 철원군에서 부담하게 된다.

농업인 월급은 3월~8월까지 매월 마지막 영업일에 지급하게 되며 최초 지급은 3월 마지막 영업일인 오는 29일 지급될 예정이다.

문대명 군 미래농업과장은 “가을 수매대금 지급액이 줄어들어도 농업인에게 거의 영향이 없으리라 생각 된다”면서 “내년 사업추진 시에는 더 많은 농업인들이 사업에 참여해 일정한 소득으로 안정적인 생활과 활력 있는 농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