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오후 서 전 사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정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서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의 딸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2012년 하반기 공채 당시 KT 사장을 지낸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KT 공개채용 당시 김 의원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당시 채용을 관여한 전 KT 전무 김모(63)씨를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의원 딸 외에도 복수의 유력 인사들이 같은 채용에서 일부 특혜를 본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