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부실 하수처리시설' 시공사서 12억 배상받는다
상주시 '부실 하수처리시설' 시공사서 12억 배상받는다
  • 김병식 기자
  • 승인 2019.03.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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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시민들 "혈세 낭비" 한 목소리
관련자 책임과 구상권 청구 요구… 상주시 아무런 답변 없어

경북 상주시가 사업비 80억원을 들여 준공한 하수 슬러지(침전물) 처리시설이 건립하고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자 시공사 A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2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주시가 해당 시설 시공사와 설계사, 감리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공사 책임비율 50%를 인정해 12억111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09년 상주시는 '악취가 나지 않는 신공법'이라는 시공업자 말에 따라 낙동면 축산폐수처리장에 80여억원을 들여 2012년 3월 낙동면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을 준공했다.

그러나 2012년 준공해 시설을 가동해보니 악취와 화재가 끊이지 않았고, 민원이 빗발쳐 이에 추가로 1억8000만원을 들여 악취방지 시설까지 설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2013년 9월 가동을 중단하고 시공사 등에 36억여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은 업체의 설계 잘못으로 공사계약 기준에 미달하는 하자가 발생했고,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해 상주시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4년 8월 상주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파악에 나서면서 이 사건이 공론화되기 시작했으며, 특위는 시공에 책임이 있는 업체와 관련 공무원 등을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다.

감사원은 시가 이미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경찰내사 역시 중단됐다.

비록 승소로 인해 시는 사업비의 일부를 돌려받지만 혈세를 고스란히 날리게 된 상황에 시의회와 시민들은 혈세 낭비와 관련해 4년 전부터 관련자 책임과 구상권 청구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이렇다할 답변이 없는 실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1심은 "A업체는 계약 내용에 따라 설비를 시공하고 위탁운영업체에 기술을 전수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협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시도 설비하자로 인한 악취 민원에 대응하고 감독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시공사인 A업체 손배액을 상주시 손해액으로 인정한 26여억원 중 30%인 7억8000여만원을 배상토록 판결한 바 있다.

이어, 2심에서는 "업체는 악취제거에 필요한 세정식 스크러버가 아닌 독자적 판단으로 이온교환 스크러버를 설치해 악취가 제거되지 않았고, 상주시도 감독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A업체 책임을 50%로 높여 12억1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신아일보] 상주/김병식 기자

b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