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은경 영장 기각에 "결정 존중"
靑, 김은경 영장 기각에 "결정 존중"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3.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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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인사·감찰권 법원이 기준 정리할 것"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청와대는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과 관련,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