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살 이상 흡연 여성, 경구피임약 복용 금지"
"35살 이상 흡연 여성, 경구피임약 복용 금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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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부작용 위험↑"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35세 이상 흡연 여성은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면 안 된다는 '금지 사항'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현재 머시론· 마이보라·에이리스 등 경구피임약에는 35세 이상 흡연 여성이 약을 섭취할 때 흡연을 삼가라는 '권고'가 붙어있다.

하지만 흡연을 하는 35세 이상 여성은 혈전 등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이 현저히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미국 식품의약품청(FDA)는 35세 이상 흡연 여성에게 복합 경구피임약의 투여를 금기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FDA의 안전성 정보를 검토한 뒤 국내의 약품에도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데소게스트렐·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 경구피임약의 허가사항 변경안을 알리고 업계의 의견을 받고 있다.

변경안은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을 통해 경구피임약의 투여 금기 대상에 35세 이상 흡연 여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변경안이 시행되면 총 11개 업체 18개 품목의 허가사항 중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항목에 '35세 이상 흡연자'를 추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변경대상 의약품은 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경구피임약 제품인 '머시론', '마이보라', '에이리스'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피임약 '야즈', '야스민' 등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