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총 압수수색…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경찰, 경총 압수수색…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3.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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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현판 (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현판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 등 2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 투입된 수사관은 총 15명으로, 이들은 연합회 예산 회계장부와 PC하드디스크,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있다.

김영배 전 부회장은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챙기고 내규상 학자금 한도를 초과해 자녀에게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점검한 결과 김 전 부회장은 2014년 특별회계상 업무추진비로 산 1억9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긴 정황이 드러났으며, 상품권 영수증과 사용처 등 증빙자료는 없었다.

김 전 부회장이 2009∼2017년 내규상 학자금 한도(8학기 기준 약 4000만원)를 초과한 약 1억원을 해외 유학 중인 자신의 자녀에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노동부는 이런 의혹이 횡령·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국세청도 지난해 12월 경총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고용부 조사 결과와 관련해 탈세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과세당국은 개인에게 부당하게 전용된 법인 자금을 급여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전용된 업무추진비, 학자금 등이 법인세 처리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됐다면 수익사업 부문에서 줄어든 법인세도 추징당할 수 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