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전국서 수시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약정방식 민간건설주택 매입공고를 냈다고 26일 밝혔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 위치하고, 임대조건이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해 최소한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전 매입약정의 도입으로 건축 주요공정에 LH가 점검을 실시해, 전반적인 주택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으며, 민간사업자는 부동산경기에 따른 미매각‧미분양 위험 및 건축 과정에서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매입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으로, 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주택확보와 공급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필요물량 확보 시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전국 LH 지역본부 내 주거복지사업부에 방문접수로만 신청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민간주택 매입약정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안정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며 "LH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수급할 수 있어 상호간 동반성장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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