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대회' 실시
송파구,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대회' 실시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9.03.26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품·향응 수수 금지·친절·공정 의무수준 등

서울 송파구는 오는 27일 오후 4시 구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구 공무원의 반부패·청렴실천 의지를 다지고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해마다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남·녀 직원 대표 2인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전 직원이 선서를 통해 청렴실천을 다짐하는 형태로 시작한다.

결의문은 △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금품·향응 수수 금지 △친절·공정의 의무준수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의 4가지 항목으로 강력한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

결의문 낭독에 이어 청렴문화 정착과 갑질 예방을 위한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의 이해라는 주제로 청렴교육도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이재일 강사가 교육을 맡아 최근 사회적 이슈인 갑질에 대한 예방책과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의 중요성을 다룬다. 구체적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부패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박성수 구청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가져야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덕목으로써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경쟁력 그 자체”라며 “이번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통해 투명한 공직분위기를 강화하고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