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유치원·초중고에 공기정화기 등 설치
7월부터 유치원·초중고에 공기정화기 등 설치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3.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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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5법 국무회의 의결
어린이통학·택배에 경유차 제한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오는 7월부터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기가 설치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2023년부터 새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차는 경유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5건의 제·개정을 의결했다.

우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기환경의 광역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수도권 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에서도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운행제한이 가능해지며 일정 규모 이상 공공 토목사업 등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이 의무화된다.

법 공포 후 4년이 지난 후부터는 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새롭게 운영하거나 택배운송 사업을 시작하고, 기존 어린이 통학·택배운송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등에는 경유차의 신규 사용이 제한된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법 개정도 이뤄졌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오염도 검사 결과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시외버스·철도차량 등 대중교통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도 의무화했다.

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손 봐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차량 소유자나 정비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 부품의 기능과 성능을 저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하고,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과 저공해조치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이나 항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한다.

항만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동시에 주요 부두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5건의 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된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