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1만∼3만원 부담
다음달부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1만∼3만원 부담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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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횟수 연간 최대 20회…"한방의료 보장성 강화"

내달 8일부터 한방 추나요법(推拿療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추나요법은 정상 위치를 벗어난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을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기며 바르게 교정하는 치료법이다.

그간 추나요법은 비급여로 분류돼 한방 병·의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 결과로 보면 가장 싼 병원은 8100원, 가장 비싼 병원은 20만원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누구나 1만~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한방 병·의원에서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부담금은 6000원에서 3만원 사이다.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이나 협착증의 본인부담률은 50%이며, 그 외 근골격계 질환의 본인부담률 80%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횟수는 연간 20회 안이다. 한의사 1인은 하루에 18명까지 추나요법으로 진료할 수 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