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별장 성폭력 의혹' 김학의 재수사 권고
과거사위, '별장 성폭력 의혹' 김학의 재수사 권고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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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신속 수사"…곽상도·이중희도 수사대상
지난 2009년 당시 울산지검장이던 김 전 차관이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009년 당시 울산지검장이던 김 전 차관이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결정됐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통해 뒤 김 전 차관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다.

또 과거사위는 경찰의 최초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과거사위는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 가운데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 의혹을 중심으로 중간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후 과거사위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김 전 차관의 뇌물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다시 할 것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윤중천 및 피해여성의 관련 진술이 존재하는 점 △당시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던 점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던 점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금액을 특정한 점 등을 배경으로 꼽았다.

또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밤 해외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진 점도 신속한 수사 개시 필요 결정의 요인으로 지목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과 곽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 뒤늦게나마 국민의 의혹인 김 전 차관 사건의 실체 규명 및 관련자 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7~2008년 성접대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성접대는 뇌물액수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봐 공소시효가 5년인 일반 뇌물죄가 적용된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지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품수수·향응을 포함해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액수가 1억원 이상이라면 공소시효는 15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와 관련 김 전 차관은 지난 15일 이 사건을 재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조치로 출국을 제지당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