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장관, 영장심사 종료…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김은경 전 장관, 영장심사 종료…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3.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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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서 대기…구속여부 늦은밤 결정될 듯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법원 판단을 기다리기 위해 구치소를 향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해 오후 4시 57분께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왔다.

김 전 장관은 '오늘 기각 자신하나', '영장심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나', '(인사 관련해)청와대 지시 받았나',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지시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출석할 당시에도 "최선을 다해 설명드리고 재판부 판단을 구하겠다"고만 말했을 뿐 각종 의혹들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심문은 점심 식사시간을 제외해도 5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1∼2시간가량 소요되지만, 검찰과 김 전 장관 양측이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심사에 많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구치소에 남아 수감되지만, 발부되지 않으면 석방돼 귀가하게 된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25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임용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김씨가 불응하자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의 후임자를 선발하는 과정에 언론사 출신인 친정부 인사 박모씨가 임명되도록 미리 박씨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박씨가 탈락하자 환경부의 다른 산하기관이 출자한 회사의 대표로 임명되게 힘을 써 준 혐의도 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