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 제230회 임시회 개회
의성군의회, 제230회 임시회 개회
  • 김진욱 기자
  • 승인 2019.03.25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9일까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의

경북 의성군의회는 25일 제23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9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박화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우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의 건을 심의한다.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학교안체험교실)출자‧출연안 △장학기금(법인카드적립금, 금고지정협력사업비)출자‧출연안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왜가리생태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김영수 의장은 “750억원이 증액 편성되는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시 그동안의 다양한 현장의 주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군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주민 편익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gw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