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특권층 불법 국민분노"…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정조준
文대통령 "특권층 불법 국민분노"…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정조준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3.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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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회의서… "공수처 설치 시급성 다시 확인"
민주당-바른미래당 이견에 '패스트트랙' 처리 빨간불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높다"면서 "공수처 설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는 강남 클럽 버닝썬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박상기 법무·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이들 세 사건을 보고받은 뒤 "책임지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세 사건 모두 사회 지도층이 연루됐거나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연결 고리로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시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의 힘을 빌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야당을 압박하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설치 조정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의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공수처장 추천시 추천위원회에서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7인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야당 추천으로 3인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수처 기소와 수사를 분리, 기소권을 검찰에 넘긴다는 점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권력형 범죄에 대해 수사만 하고 기소권은 검찰에 넘기게 되면 반쪽짜리 공수처로 전락하여 애초 도입 취지가 사라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양당은 공수처장 임명 방법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양당의 합의가 먼저 이뤄지면 추후 논의에 참여하겠다며 양측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만약 공수처법을 두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경우 선거제 개편안, 검경수사권조정 등 역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된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