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善行), 즉 착한 일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일의 대명사 격으로 성서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 인’의 이야기를 대부분 들어봤을 것이다. 강도를 당한 이를 권력자, 부자들은 지나쳤으나 사마리아인은 극진히 보살폈다는 내용이다. 이를 현대에서는 도덕적 양심에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도 한다.
프랑스에서는 형법으로 위험에 처한 자를 방치, 방관하는 자는 3개월~5년의 징역이나 360~1만5000프랑까지 벌금을 물리거나 징역과 벌금 형 모두를 구형할 수도 있다.
양심적 의무를 적극적으로 현실 제도에 반영한 사례다.
인간의 심리 중에는 방관자 효과라는 것이 작용한다. 주변에 군중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이를 돕지 않게 되는 현상이다. 사회심리학자들은 그 이유로 책임감 분산을 제시했다. ‘나 말고 누군가는 도와주겠지’라는 마음 때문이란 것이다. 방관자 효과는 남을 돕는 문제에만 국한 되지 않는다. 불합리한 것에 대한 정의 구현,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 등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런 방관자 효과에 예외인 부류가 있는데, 바로 정치인이다. 정치인은 군중이 많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마련인데, 중요한 것은 착한 사마리아 인처럼 그 의도의 순수성과 정당성을 인정받느냐 하는데 있다. 실상 대중이 정치인의 행위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정치인은 도덕적 양심에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 즉 사회에 본인을 드러내 나설 때, 그 행위는 반드시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25일부터 문재인 정부 차기 내각을 책임질 신임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문 정부는 위장전입,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음주운전 등 고위공무원 인사 배제 7대 기준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에서도 이 7대 기준 내의 내용들에 대해 주된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사전 검증시스템에 대한 질타와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에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장관 임명은 가능하고 또 그래왔기 때문이다.
국민들 눈높이에서 인사청문회는 야당 의원들의 인기영합의 장이며, 결국 정권의 의지일 뿐 유명무실하다는 실소를 자아내지 않으려면, 장관후보자들 먼저 스스로 자신의 검증이 정당한지 반문해봐야 한다. 또 여당은 방어적 차원의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야 하고 정부는 사전 검증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과 개선의 의지를 가져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인사 검증과 청문회에 대한 문제점에 머리를 맞대는 현명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26일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살신성인한 안중근 의사의 순국 109주기다. 안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반의반만이라도 생각해보길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모든 이들에게 바래본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