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 불법적치물·유동광고물 특별 야간단속
남동, 불법적치물·유동광고물 특별 야간단속
  • 고윤정 기자
  • 승인 2019.03.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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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동 로데오거리 중심 적치물 42건·광고물 84건 강제철거
인천시 남동구는 구월동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도로상 주차금지 표지, 에어라이트(풍선형 간판) 등 불법 적치물 및 유동광고물 특별 야간단속을 벌였다. (사진=남동구)
인천시 남동구는 구월동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도로상 주차금지 표지, 에어라이트(풍선형 간판) 등 불법 적치물 및 유동광고물 특별 야간단속을 벌였다. (사진=남동구)

인천시 남동구는 구월동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도로상 주차금지 표지, 에어라이트(풍선형 간판) 등 불법 적치물 및 유동광고물 특별 야간단속을 벌였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야간단속은 로데오거리 일원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불법적치물과 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보행과 차량 통행에 위협을 주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추진했다.

구는 이번 야간단속을 통해 주차금지 표지 등 불법적치물 42건,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 84건을 강제철거했다. 구는 위반 정도에 따라 업주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불법광고물을 제작, 표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 한층 더 강도 높은 처분을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 단속으로 일시적으로나마 거리가 깨끗해졌으나, 상가가 밀집한 지역의 특성상 향후 재발이 우려된다”며 “주기적인 단속을 추진해 건전한 가로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j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