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부터 출생한 모든 아동 대상
강원 철원구은 올해 1월1일부터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한다고 25일 전했다.
대상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고 부 또는 모가 강원도내 1년 이상 거주하면 된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사무소 생활복지 부서를 방문해 육아기본수당 신청서 및 설문지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2~3월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인 4월 달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되므로 가능한 빠른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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