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시 여부에 묵묵부답…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법에 도착했다.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장관은 '오늘 어떤 점을 소명할 예정인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최선을 다해 설명해드리고 재판부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후 '산하기관 임원사퇴 동향만 받고 지시는 안했다는 입장 그대로인가', '이번 인사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지시받은 것이 있나'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영장 심사는 박정길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나 늦으면 26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가 끝나고 나면 김 전 장관은 동부지법 청사 인근에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김 전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임용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김씨가 불응하자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의 후임자를 선발하는 과정에 언론사 출신인 친정부 인사 박모씨가 임명되도록 미리 박씨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박씨가 탈락하자 환경부의 다른 산하기관이 출자한 회사의 대표로 임명되게 힘을 써 준 혐의도 있다.
gooeun_p@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