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희진 부모살해' 주범 신상공개 검토
경찰, '이희진 부모살해' 주범 신상공개 검토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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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서 공개 여부 결정…내일 檢 송치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모(34)씨. (사진=연합뉴스)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모(34)씨. (사진=연합뉴스)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수감중)씨 부모를 살해한 주범격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검토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건 피의자 김모(34)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5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을 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가 충분하고, 2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중국 교포인 공범 A씨 등 3명을 고용해 경기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튿날 오전 아버지의 시신이 든 냉장고를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의 창고로 옮기고, 범행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들은 범행 당일 현장을 빠져나와 곧바로 같은 날 밤 중국 칭다오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외부위원이 포함된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김씨의 실명이 공개되고 언론노출시 마스트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가 없어진다.

한편, 경찰은 오는 26일 김씨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씨는 공범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는 있으나, 경찰은 김씨가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