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600억원 채권 상장폐지…감사의견 ‘한정’ 여파
아시아나항공 600억원 채권 상장폐지…감사의견 ‘한정’ 여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3.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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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채권 ‘아시아나항공 86’ 다음달 8일 상장폐지 예정
매매거래 27일까지 정지…28일부터 7일 간 정리매매
(사진=아시아나항공)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한 채권이 상장폐지 된다. 아시아나항공이 외부 회계법인 감사의견에서 ‘한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상장채권 ‘아시아나항공 86’이 다음달 8일 상장폐지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7년 이 채권을 발행했으며 600억원 규모다.

거래소는 폐지 사유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감사의견 한정”이라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부적정’·‘의견 거절’·‘한정’을 받은 회사의 채권은 상장이 폐지된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2일 회계감사를 진행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운용리스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이연수익의 인식·측정, 에어부산의 연결대상 포함 여부 등과 관련한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며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 86의 매매거래는 오는 27일까지 정지된다. 정리매매는 오는 28일부터 7일 간 이뤄진다.

다만 이 채권은 다음달 만기를 앞두고 있어 원리금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자산유동화증권(ABS)에 우려는 줄지 않고 있다. ABS는 매출채권, 어음, 부동산 등 기업의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한 금융상품을 뜻한다.

아시아나항공의 ABS 발행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약 1조2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여기에는 “국내 신용평가사 중 한곳이라도 현재 BBB-인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더 낮추면 즉시 상환 조건이 발동된다”는 특약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거래소는 감사의견 한정에 따라 오는 28일 아시아나항공을 KRX300, KRX300 섹터지수에서 제외하고 금호산업은 KRX건설 및 KRXMid200 지수 등에서 빼기로 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