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행동강령 시행…'갑질' 엄격히 금지된다
지방의원 행동강령 시행…'갑질' 엄격히 금지된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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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요구·부당지시 금지…이해충돌방지 규정 강화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기부를 요구하거나 인사 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공직자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갑질'도 일체 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지방의회의원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금지되는 청탁 유형은 총 8가지로,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 개입 △재화·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이다.

또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나 직무 관련 업체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행위를 금지했다. 소속기관의 의무·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것도 처벌을 받는다.

의원의 가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산하기관에 채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한 '가족채용 제한' 조항도 신설됐다.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는 의원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으로 구체화됐다.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등이 본인이나 다른 의원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 재산거래, 물품·용역·공사 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사적 이해관계자 있는 경우 사전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를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회피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해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누구든 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됐을 땐 지방의회 의장과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장은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정 강령 시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새로운 제도가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