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접수 시작…지원 요건은?
'월 50만원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접수 시작…지원 요건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25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졸업 후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을 위한 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접수가 25일부터 시작됐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정부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한 달에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올해 첫 시행이다.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이면서 △고등학교 이하 및 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만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정부는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올 한 해 지원 인원은 총 8만 명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이날 이후 언제든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구직활동계획서와 함께 졸업증명서(대학교·대학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를 통해 포인트 형태로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할 수는 없다.

또 지원 도중 취업 또는 창업 시에는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다. 유흥·도박·성인 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서 사용도 불가능하다.

지원을 받게 되는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 및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