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에 입금된 돈 전달해 보이스피싱 도운 40대 '무죄'
계좌에 입금된 돈 전달해 보이스피싱 도운 40대 '무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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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최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일반 신용 대출이 힘든 대상자들도 대출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상담사에게 대출 상담을 받았다.

당시 상담사는 최씨에게 주거래 통장 앞면과 주민등록증 등을 사진 찍어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고, 최씨는 설명에 따라 대출 신청을 했다.

이후 최씨는 상담사의 지시를 받고 그해 8월31일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3000만원가량을 인출해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했다. 최씨는 총 4차례 돈을 인출해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최씨를 상담했던 상담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최씨의 계좌에 입금된 3000만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속여 입금한 '범죄 수익'이었다.

검찰은 최씨가 다른 장소로 옮겨 다니며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돈을 건넨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것이라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도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원의 지시에 따르면서 편법·불법 대출을 넘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여될 수 있다고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화 금융사기 범행의 관련성을 의심하지 못했다는 피고인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