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25일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임용됐던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동향을 파악하고, 사표 제출을 종용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특정인사를 부당하게 임명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청와대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한 동향 등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련한 부당한 압력 행사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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